춘천시는 지난 7월 춘천시 전역에 발생했던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단수 피해 보상 접수를 받는다. 수도 요금 감면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마련됐으며, 보상심의원회를 거쳐 진행한다.
보상 대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춘천시 단수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다. 신청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 손실 보상, 저수조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다. 이와 별도로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요율 및 방식 등을 결정해 일괄 보상한다.
단, 단수 및 탁수 발생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또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보상심의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이물질 출수로 피해를 본 수용가에 수도 요금 감면과 적절한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 보상 금액의 확정과 지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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