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어컨·현대렌탈케어·신일·쿠쿠 등 음식물 처리기 출시
환경부 "하수구로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분해, 수질오염 가중 우려"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는데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속하는 흐름이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싱크대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경우, 수질 오염이나 배수관 역류 등 환경 문제, 주민갈등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기 시장규모는 지난해 1000억 원대에 달한다. 2023년에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5일까지 음식물처리기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배로 늘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콕 및 홈쿡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판매하는 음식물 처리기 취급 브랜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G마켓에서도 7월 한 달간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음식물 처리기 판매 증가율은 각각 19%에 달한다. 같은 기간 옥션의 음식물 처리기 매출 신장률도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 늘었다.
웰릭스,프리맘,싱크리더,스마트카라 등 중소·중견업체 중심에서 본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대기업도 진출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LG헬로비전 '그린싱크'와 캐리어에어컨 '클라윈드 위즈'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에는 현대렌탈케어가 2019년 출시했던 '하이브리드 싱크케어 음식물 처리기'를 싱크대 배수관 교체 서비스를 포함해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같은 달 신일전자 '에코 음식물 처리기', 쿠쿠 '맘편한 음식물 처리기' 등이 시장에 진출했다.
웰릭스렌탈도 총 매출이 1700억 원을 돌파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웰릭스 제품은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을 미생물 분해해 액상화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게 특징이다.
수요 늘수록 환경오염 문제는 커져
수요가 늘수록 사회적 비용과 우려도 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음식물 처리기 관련 민원은 총 878건이다. 사유별로는 품질 불만 316건(35.9%), 렌탈 계약 해지·위약금 189건(21.5%), A/S 171건(19.4%) 등이다.
특히 하수구에 흘러보내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 렌탈 서비스 이용자들은 배수구 막힘, 역류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일정 수준 이상 하수구 부하가 발생하면, 아파트 저층부의 경우 배수구 역류 현상을 겪게 된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배수관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도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이로 인해 AS를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과실이라며 되레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음식물 처리기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환경부도 판매 중단이나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 중이다. 국내 하수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분쇄 후 싱크대 하수구에 흘려 보내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음식물 처리기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건조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방식과 분쇄하거나 미생물 분해해 싱크대 배수관에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분쇄기 사용 후 걸러진 음식물 찌꺼기는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분쇄형은 싱크대 분쇄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갈고 나서 회수통 거름망에 걸러진 음식물은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 모두 배관을 통과하도록 업체를 통해 불법 개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생물 활용 제품 역시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수분, 온도, 분해주기 등 환경조건이 맞아야 한다"며 "업체들이 제품을 인증받을 때는 엄격한 환경 하에서 실험했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근 아파트 공동구매와 미인증 제품의 불법 판매,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등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의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엔 음식물을 발생시킨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 수질오염 가중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대기업 건설사들이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기 도입을 위해 환경부에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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