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LH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견적가격 처리 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계약 담당 직원 A 씨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3개월, 최종 결재 책임자인 B 씨에게 '감독의무 소홀'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LH 수의계약 업무지침을 보면 계약 담당 직원은 목적물에 대한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추정가격 결정을 위한 견적서를 의뢰할 때는 담합 방지 차원에서 2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LH는 견적가격의 적정성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
이번에 감사실에 적발된 수의계약의 경우 제출받은 견적서 모두 부적법한 사례였다. 한 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해 자격 요건 미달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계약 담당 직원 A 씨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였다.
하지만 계약 담당 직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LH 내부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여성, 장애인 기업 등과 계약체결 시 5000만 원)인 경우 발주의뢰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주로 LH 지역본부나 사옥의 보수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A 씨 관련 계약건도 보수공사였다.
LH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견적 가격이 부풀려진 건 없었다"며 "해당 직원의 가족사항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해충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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