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해진다

김지우 / 2021-08-05 12:47:20
공정위, 유통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임차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임대료·관리비 3개월치 미만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 매장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시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리비나 시설이용료도 월 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매장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 변경·단축을 서면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승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등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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