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와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불 보증료는 중복가입 금액x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x중복기간/365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임차보증금 3억 원(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 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 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라면 9만4680만원(1억 원x0.128% x270일/365일)이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과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다를 수 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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