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 결정 이후 약 9년 만에 재정비했다. 인접한 한남재정비촉진구역에서 일부 해제돼 환원된 지역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았다.
구역 동쪽에 있는 용산공원 조망 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로변 저층 상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획지 계획 규모를 줄여 자율적 공동 개발을 유도했다
도건위는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CJ공장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가결했다.
또 서울시는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해근린공원(노원구 중계동 360-18 일원)을 노해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1995년 12월 조성된 노해근린공원은 최초 조성 당시 축구장 및 구민 체육센터 등의 운동시설을 갖춘 체육시설형 근린공원으로 조성됐으나, 노후화하고 단조로운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됐다.
새로 도입되는 시설로는 종합구기장(풋살장, 족구장 등), X-게임장, 잔디마당 및 숲 놀이터 등으로 공원 내 다양한 체육 컨텐츠 및 자연친화적인 숲체험 공간 등의 조성으로 주민수요에 부흥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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