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절차 맞게 취재'…"변호사와 강력대응"
동거설 전직 검사 "모친 치매진단서 공개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가족 관련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했다.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검사가 과거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형사고발했다.
김 씨와 함께 의혹에 휘말린 양모 전 검사도 모친 A 씨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겠다며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열린공감TV가 동거설 근거로 제시한 건 A 씨 인터뷰 발언이었다.
해당 매체는 윤 전 총장과 양 전 검사 측 주장을 반박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동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법률팀을 꾸리고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팀은 열린공감TV를 인용 보도한 다른 매체 등을 상대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법률팀은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양 씨는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치매 진단서, 치매약 처방전, 기존 각종 질환 진단서 등을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고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며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양 씨 측은 전날 가족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94세 노모의 집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했다. 인권 유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열린공감TV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캠프의 법적 조치에 대해 법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정의로운 변호사님들과 협력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지난 26일 양 씨 모친 A 씨와의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씨와 김 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A 씨는 "끝까지 (양 씨와) 완전하게 (결혼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른 남자(윤석열)한테 시집갔다"고 했다.
또 A 씨는 아들 양 씨와 함께 사들인 서울 서초동 아파트 명의 이전 과정에 김 씨 모친 최 씨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 말에 속아 명의를 김 씨에게 이전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윤 전 총장 부부가 살고 있다.
열린공감TV는 양 씨 입장문에 대해 "어머니의 정신은 온전했다", "취재 중임을 밝혔고 취재 후 기자 명함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A 씨의 치매 여부를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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