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김이현 / 2021-07-20 14:17:32
허위 영상물 제작·촬영물 이용한 협박도 제한 요건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 '제3자'는 렌터카 운전 못해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이 모두 취득제한 요건에 포함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택시기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된 경우까지로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

또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상 명시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모빌리티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택시 회사 소속 차량이 각기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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