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7곳 추락 안전 조치 소홀

김대한 / 2021-07-19 13:47:57
노동부 점검…"보호구 미착용 노동자도 과태료 부과 방침"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7곳은 당국의 일제점검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1일 세종시 공장 신축공장 현장을 불시에 순찰(패트롤) 점검하는 모습.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 점검은 지난 14일 전국 건설 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공사 규모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은 3080곳(86.9%)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노동자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2448곳(6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1665곳)과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834곳)이 많았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은 대체로 여러 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건설 현장도 65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건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한

김대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