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 점검은 지난 14일 전국 건설 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공사 규모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은 3080곳(86.9%)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노동자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2448곳(6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1665곳)과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834곳)이 많았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은 대체로 여러 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건설 현장도 65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건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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