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권칠승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손실보상 시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7월 7일 공포돼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
8~9월 중에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고시안 및 사업계획서 등은 9월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10월 중순에는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고시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점검계획도 수립했다.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 그룹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법률적 검토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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