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인·법인 유휴토지에 가산세 매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법'을 다시 발의했다.
'택지소유 상한법'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지역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개인이 서울과 광역시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하되,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도록 차이를 뒀다. 또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시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 환수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해 활용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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