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안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

김대한 / 2021-07-14 09:24:15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서울 아파트 전경. [UPI 자료사진]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 상한이 적용돼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국토위는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고 3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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