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성폭력 없었다' 2차 가해, 회유 시도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보좌진이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양 의원이 지역사무실 보좌진의 성폭력 의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제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양 의원은 7일 안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 보좌진과 '성폭력은 사실무근'이라며 2차 가해를 한 광주 서구을 운영위원에 대해 제명이 결정된 만큼 양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컸던 만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성폭력 가해자 구속 여부가 당 지도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보좌진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의원 제명 결정이 나오면 의원총회가 열린다. 당 지도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번 주 내로 의총을 열어 양 의원 제명에 대한 찬반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총에서 과반수 의결을 거쳐 제명이 확정되면 양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가 이뤄진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징계 의결 전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입장에서 소명할 내용에 대해 말했다"며 "상세하게 했다고 들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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