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유예받은 사람은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 정도의 이자를 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부 유예제도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언급돼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유예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때 과세유예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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