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돌아오는 첫 번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에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4일의 휴일이 더 생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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