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낮아진다. 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우선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대상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은행권에서는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도 완화된다.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로,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 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져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도 도입된다.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고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등이 담겼다.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부터는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같은 달 10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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