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피스텔 등은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도 처분과정" 지난 3월 임명된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이었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 원) 1채 외에도 서울 마곡동에 65억5000만원인 상가 2채, 경기도 광주에 근린생활시설과 임야를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아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1578㎡, 4900만 원 상당의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개발호재가 충분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경기도 광주 임야는 친구와 채무채권 관계에 있다가 친구에게 돈 대신 받은 토지"라고 밝혔다.
상가 등에 대해서도 "공직자가 되면서 1주택만 남기고 오피스텔 등은 이미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도 처분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임명 전이었던 김 비서관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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