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키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휴일법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 때,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셈이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춰야 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리적인 상실감을 입게 됐다"며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다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지금 적용하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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