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일원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한해 투자자 인원 한도가 100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에 의해 기존에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던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앞으로는 투자자 기준으로 변경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전문투자자도 투자 가능하다.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한다.
그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던 부분을 일원화하되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더 강화했다.
향후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사모펀드의 외부감사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개최 등이 의무화됐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한해 투자자 수 한도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바뀐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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