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무등록업자 하도급'까지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주자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햅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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