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자동차 구매시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 원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해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가 수요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 대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8.5%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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