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상장 폐지한 가상화폐 중 하나인 피카를 만든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른 가상화폐 관련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 업비트는 자칫 줄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피카 프로젝트는 최근 "업비트가 피카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카는 업비트가 지난 18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24개 가상화폐 중 하나로 피카 프로젝트가 만들었다. 피카 프로젝트는 법무법인 은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피해 보상 요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또 다른 가상화폐인 픽셀, 퀴즈톡(QTCON) 등의 발행인들도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가 마케팅용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매도해 따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카 프로젝트는 "상장 전 업비트가 '에어드롭' 물량을 요구해 피카 500만 개를 전송했다"며 "이 중 3%만 에어드롭에 쓰이고, 나머지 97%는 업비트가 고가에 매도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에어드롭이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뜻한다.
업비트는 즉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가상화폐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아울러 "피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했다"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보다도 5억 개를 추가 발행했다"고 반격했다. 이어 "과도한 유통 물량 등 피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 상장폐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카 프로젝트는 "모든 피카 유통 물량은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총 수량은 10억 개에서 4억4000만 개로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