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정리한 업비트, 줄소송 위기에 처해

안재성 기자 / 2021-06-22 09:28:20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잡코인(잡스러운 가상화폐)'들을 정리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그 여파로 소송 위기에 처했다.

22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상장 폐지한 가상화폐 중 하나인 피카를 만든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른 가상화폐 관련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 업비트는 자칫 줄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잡코인' 정리 여파로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셔터스톡]

피카 프로젝트는 최근 "업비트가 피카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카는 업비트가 지난 18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24개 가상화폐 중 하나로 피카 프로젝트가 만들었다. 피카 프로젝트는 법무법인 은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피해 보상 요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또 다른 가상화폐인 픽셀, 퀴즈톡(QTCON) 등의 발행인들도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가 마케팅용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매도해 따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카 프로젝트는 "상장 전 업비트가 '에어드롭' 물량을 요구해 피카 500만 개를 전송했다"며 "이 중 3%만 에어드롭에 쓰이고, 나머지 97%는 업비트가 고가에 매도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에어드롭이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뜻한다.

업비트는 즉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가상화폐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아울러 "피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했다"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보다도 5억 개를 추가 발행했다"고 반격했다. 이어 "과도한 유통 물량 등 피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 상장폐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카 프로젝트는 "모든 피카 유통 물량은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총 수량은 10억 개에서 4억4000만 개로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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