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혼부부·청년층 대상 40년 만기 주담대 도입

조채원 / 2021-06-20 12:04:40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기존 3억에서 3.6억으로 확대
무주택 청년 지원한도 7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무주택자 등 대상 전세대출 보증료도 낮아져
내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집값 6억원,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상품 보금자리론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세대당 대출 한도도 3.6억원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3.5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달 원리금은 123.3만원으로 30년 만기 상품(144.8만원)에 비해 20만원 가량 감소한다.

▲ 금융위 캡처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천명이 5.5조원을 지원 받는 등 청년층의 수요가 높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출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지원 한도가 낮아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한도 상향으로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은 약 5천명, 지원금은 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낮아진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됐다. 유주택,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상의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 금융위 캡처

주택금융공사 측은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전월세대출의 경우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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