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부여 입법화"

장은현 / 2021-06-17 19:31:05
6월 처리 목표……포털 편집권 제한도 추진
AI 알고리즘 추천 뉴스 없애는 방안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 미디어혁신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미디어혁신특위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는 우선 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산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정이 어려우면 손해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대 2억5000만원의 배상이 보장되는 셈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악의적 목적이 인정돼야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히 진위를 검증했다면 면책하겠다는 구상이다. 언론 감시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특위는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는 청구 사실을 표기해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는 또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고 독자가 직접 미디어나 기자, 뉴스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 모바일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이용자 구독제'를 PC 서비스나 다른 포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뉴스도 없애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털 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목표는 6월 안에 법안과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상임위 논의가 가장 많이 된 허위·조작정보 피해 회복 방안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포털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광고비 배분 기준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미디어 환경 개선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일반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관련 입법을 6월 국회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평가가 많고 국민의힘 등 야당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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