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본인·특수관계인 발행 '코인' 취급 불가

안재성 기자 / 2021-06-17 09:22:45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이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하면서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일부러 가격을 띄운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이나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등을 취급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개월 내로 상장 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셈이다.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이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동명 확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으로 정한, 오는 9월 24일 전에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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