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분양권 준다

김이현 / 2021-06-16 09:50:00
당초 2월 5일 이후 부동산 매입하면 분양권 안 주고 현금청산
'지나친 규제' 지적에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로 변경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6월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부동산을 샀을 경우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해야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려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크게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 전 주민 1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으나, 사업지 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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