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강동구, 헬스장·골프연습장 자정까지 영업 가능

권라영 / 2021-06-10 12:08:19
서울시,'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 용이한 점 고려해"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서울 강동구와 마포구의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형 상생 방역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대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22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종사자는 2주에 1회 근처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그는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중에서 체육도장, 수영장, 학원, 교습소 같은 곳들도 검토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고 협회와 저희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인한)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 그리고 최근에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업종에서는 제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집단감염 사례를 다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운영 자치구는 참여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다. 참여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부터 물류센터와 콜센터, 기숙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기준 10만5264건을 검사해 현재까지 콜센터 3개소에서 총 3명의 환자를 발견했다. 이 중 한 곳에서는 전 직원 PCR 검사를 통해 15명의 추가 확진자를 찾아냈다.

이와 별도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키트를 구매해 검사한 뒤 최종 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례는 79건이다. 박 방역통제관은 "자가검사키트가 지역사회의 감염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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