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빛과진리교회 대표인 담임목사 김모 씨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훈련 조교 리더인 A 씨와 B 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조교로 참석한 A 씨와 B 씨가 훈련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8년 5월께 리더 선발·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위협을 주면서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는 등 '얼차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강요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후유장해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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