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이현 / 2021-06-10 09:41:07
"거래량 58% 감소해 시장 진정 효과"…내년 6월22일까지 연장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0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이 일대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핵심산업시설과 마이스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은 매매·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동향 모니터링 결과 시장 진정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10개월을 비교해 볼 때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하고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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