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다수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유포한 김영준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소지한 몸캠 영상 2만7000여 개(5.55T)와 저장매체 원본 3개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여성 BJ 등의 음란영상을 활용해 영상 통화 시 피해자들에게 미리 확보한 여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해당 영상 속 여성의 입모양을 흉내내며 비슷한 단어들로 피해자들과 대화했고, 의심하지 않도록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녹화한 뒤 텔레그램 등으로 영상을 유포 및 판매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 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을 4만5000여 개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포함됐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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