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등 수증자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요건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한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라면 과세요건이 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면서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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