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간 위원 참여해 병영 문화 개선해야"

김대한 / 2021-06-07 19:09:12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별도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기구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경찰, 검찰 등 군 사법 시스템의 폐쇄적 운용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또 해당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특히 현충일 추념사에서 여중사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며 언급한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폐쇄적 군대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한

김대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