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이 골자…문 대통령 대선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책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개선 기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기구의 장(長)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민간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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