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단품 상품 행사로 인한 일시적 현상" 해명 이마트가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상품에서 1개를 살 때보다 묶음상품을 살 때 낱개 단가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이마트 매장에서 지난 5월 말 한 음료 1.5L 짜리 2개 묶음 상품은 3480원, 낱개로 된 동일 상품은 1240원으로 기재된 채 나란히 진열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상품 모두 '최저 가격 보상적립제' 해당 상품이었다.
A씨는 "이마트에서 게토레이 사려다 속아넘어갈 뻔...2개 사면 3480원, 1개사면 1240원"이라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즉 낱개 상품을 2개 사면 2480원인데, 2개 묶음세트는 3480원이었고, 가격을 직접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면 더 비싼 값에 구매할 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통상 대형마트는 묶음 기획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에 소비자들이 묶음상품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에 따라 낱개 상품보다 묶음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마트는 지난 4월부터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 쿠팡보다 비싸면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달에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 품목수를 5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문제가 생긴 상품이 최저가 보상 적립제 운영 품목은 맞지만, 이온음료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드문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이온음료 단품 상품 행사에 들어가면서 일주일가량 일시적으로 묶음상품 가격이 단품상품가격을 역전하게 된 것"이라며 "행사가 끝나면 묶음상품이 더 저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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