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보고서' 단독 채택…野 "의회 독재" 반발

김광호 / 2021-05-31 14:30:50
민주, 법사위 단독 개최해 '청문보고서' 채택 가결
文대통령 곧 임명할 듯…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국민의힘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뉴시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보고서 채택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자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여당의 보고서 단독 채택에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다"며 "김오수 후보자 임명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향후 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고발, 윤리위 제소 등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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