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매 분기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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