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아버지는 집행유예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패혈증으로 숨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고종사촌 형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사촌 동생 B 군이 "물품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으니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나무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B 군은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같은 달 22일 사망했다.
당시 B 군의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상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판단했다.
B 군의 아버지 C(46)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B 군의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해 재판부는 "방임행위가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들의 치료 거부로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됐고, 자기 행동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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