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기간…이후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 내의 시 등이다. 정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도의 군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규, 갱신 구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30일 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는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이다. 이후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소액·단기·갱신계약 등에도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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