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강혜영 / 2021-05-28 09:40:49
내년 1월 퀵서비스·대리기사 등으로 대상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특고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이 차관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 명으로 2016년 말(1266만 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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