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만기보다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 측이 물리는 수수료를 뜻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5대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1조48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601억 원, 2018년 2475억 원, 2019년 2653억 원, 2020년 2759억 원 등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70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2260억 원), 우리은행(1886억 원), 신한은행(1874억 원), NH농협은행(176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이 본래 예상한 만큼의 이자수입을 올리지 못한 것을 벌충하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사라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조건이 더 좋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막으므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차주의 대출금 상환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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