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이 26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을 보호할 수는 없지만,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거래소에 고객이 맡긴 돈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넣은 돈은 거래소가 마음대로 뺄 수 없게 분리된다"며 "신고된 거래소에서는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던 강경 발언보다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얘기한 것은 더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달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적용되는 LTV·DTI 완화 혜택을 10%포인트 확대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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