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빼돌려 코인 투자·증여한 병원장 등 67명 세무조사

김이현 / 2021-05-25 16:18:51
국세청, 코로나 호황 업계 집중조사…골프장 등 포함
비보험 진료비용 과소신고⋅인건비 허위계상 등 적발
# 치과 원장인 A 씨는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수십억 원을 넣어 두는 수법으로 수익을 숨겼다. 또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하고 현금화해 유학자금으로 썼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 리조트 회원권까지 샀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B 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이용료를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렸지만, 조경관리 공사비 과다지급,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100여 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한 자녀회사엔 고가의 대여료 지급 방법으로 편법 지원했다. 20대 자녀들에겐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호황을 누린 레저·비대면 업계 탈세혐의자 67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탈세혐의자는 크게 레저·취미 분야(35명)와 비대면·건강 분야(32명)로 골프장, 식품유통업체, 병의원이 10여 곳씩 포함됐다.

한 유통업체는 고가 외제차 수입단가를 조작하고 판매 대금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숨겼다. 사주일가는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10여채를 매입했고, 수 십억 원의 양도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집쿡' 트렌드로 온·오프라인 판매가 급증한 식품유통업체는 주지도 않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부풀려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시력교정전문 안과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누락한 소득은 외국국적 자녀에게 외환 송금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정밀 분석할 것"이라며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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