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권라영 / 2021-05-25 10:43:08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된 사건에 24일 고발인 조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성명 불상의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2021년 공제 4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지난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수처에 해당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도덕성과 국민 신뢰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전날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이 사건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관련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3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에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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