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택지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사업에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로 지었는데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공급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어 동, 라인별 마감재 차별 적용이 불가능하다. 20평대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고, 관리비도 민간 분양주택 수준으로 내야 한다.
민간 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만큼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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