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정민씨 휴대폰 사용' 의혹에 "미사용시도 데이터 쓰일 수 있어"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 사망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손 씨 실종 당일 오전 1시쯤부터 그의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이나 앱 등 데이터가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손 씨 휴대전화의 사용 기록과 관련해 "손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지난달 25일 오전 1시 9분쯤 마지막으로 웹 검색을 한 뒤 인터넷·앱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실종 당일 정민 씨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받아보니 오전 1시 22분부터 5시 35분까지 계속 데이터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채팅'과 '인터넷 접속'으로 번갈아 사용되던 데이터 사용은 5시 40분쯤 A 씨가 정민 씨 어머니에게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건네자 멈췄다고 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A 씨가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신사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동 동기화 또는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으로 데이터 통화내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전 7시쯤 전원이 꺼진 뒤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3주 가까이 이 휴대전화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관련해 "A 씨가 부모와 통화한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7분쯤 이후 A 씨 휴대전화 위치를 분석한 결과 이 통화 시점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쯤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A 씨에 이어 목격자 2명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인 기억에 기반한 진술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목격 진술에 관해서는 동의를 받고 최면 수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면 수사를 받은 두 목격자는 손 씨 실종 당일 새벽 낚시를 하던 목격자들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께 낚시하던 7명 중 한 목격자는 "한 남성이 걸어가다가 수영하듯이 양팔을 휘저으면서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의 목격자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본 경우에만 (최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도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손 씨 실종 이후 7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다. 경찰은 "A 씨를 실종 신고 이후 3번에 걸쳐 조사했고, (손 씨 시신이 발견돼) 변사 사건으로 전환된 뒤에 전날까지 4번 더 불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손 씨의 사망과 A 씨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상황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으로 하되 가짜뉴스 관련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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