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세부담경감"…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

김이현 / 2021-05-24 14:36:04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
6월 양도세 중과 유예⋅공시가격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담겨
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선제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무주택자를 위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재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p(포인트)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전 연도 대비 공시가격이 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감면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2020년 90%)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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