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양도세 중과 유예⋅공시가격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담겨 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선제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무주택자를 위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재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p(포인트)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전 연도 대비 공시가격이 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감면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2020년 90%)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