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납 신청한 서울 '집주인' 1년 새 6배 껑충

김이현 / 2021-05-24 09:58:52
용산⋅강남⋅서초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서 신청 급증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분납 신청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재산세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도 2016년 4억700여만 원, 2017년 6300여만 원, 2018년 9300여만 원, 2019년 8800여만 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엔 19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었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였다.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는 702건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 315건, 서초구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납 신청이 많았다.

2019년에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는 지난해 142건이 접수됐고, 성동구도 이 기간 2건에서 84건으로 분납 신청이 늘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집주인들이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