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해 엄정조사를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지위가 유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법리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첨된 아파트 특공에 대해서도 위법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지난 2015년 국가 예산 170억 원을 넘게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하지만 관평원은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고 새 청사는 빈 상태로 1년 넘게 방치됐다. 그런데도 소속 직원 상당수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총리는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