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 항소했지만…2심도 "1심 판단 정당"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직접 가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최근 전 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정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씨,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의 발언을 보도했다.
김 씨는 1980년 5월 21일 전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와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고, 그 이후 집단발포가 이뤄졌다면서 전 씨가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 씨도 같은 날 전 씨를 서울 용산 헬기장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는 이 사건 보도가 김 씨 등의 의견과 평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JTBC가 이 사건 보도에서 김 씨 등의 진술 내용을 사실로 단정했다거나 사실임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설령 JTBC가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적시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전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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