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해직 교사 특채 검토·추진 지시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첫 강제수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으나,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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